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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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사단법인 대한관광경영학회 정관

< 제정 2008. 03. 20 >

제 1 장  총  칙

제1조 (설립목적) 본 학회는 관광산업 분야의 학술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광정책의 개발 및 정책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경상북도의 전통적인 향토 음식 등 이에관련 연계된 관광 문화 산업들을 연구ㆍ발굴ㆍ보존하여 한식의 세계화라는 흐름에 발맞춰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한국 관광문화교류 등을 통한 지역의 우수농수산물 보급 및 식품ㆍ외식ㆍ관광관련 전문지식 경영교육으로 우리지역 관광업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여 관광산업계에 지원함으로써 관광경영학발전 및 관광업발전에 기여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대한관광경영학회(大韓觀光經營學會)(이하 “학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ment 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본 학회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에 도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학회 설림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경상북도 관광문화 연구ㆍ발굴ㆍ보존 사업
2.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교육
3. 국내외 식품, 관광학계 관련 연구자료 수집 및 관광학 관련 서적 출판강행물 발행 및 보급
4. 국내ㆍ해외로 교육 및 세미나 개최로 홍보와 보급사업
5. 경상북도의 관광 개발관련조사ㆍ연구 관련된 행사 사업
6. 지역향토ㆍ전통음식 발굴 및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교육
7. 경상북도의 관광산업관련 연구용역의 수탁, 위탁 및 교육
8. 향토음식 활성화 및 외식ㆍ식품ㆍ조리ㆍ영양관련 연구용역 보급
9. 정부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0. 관광서비스 부문 개선을 위한 관광산업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ㆍ연구
11. 장학사업
12. 기타 학회의 설립 목적에 필요에 부합하는 학술연구 및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은 종류와 가입절차)
1. 본 학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은 당 학회의 설림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한 개인 또는 단체로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당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2. 본 학회는 특정 학문분야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 발전시키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원서를 제출 하고, 각 회원은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중 소정의 힙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며 국내ㆍ외에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관광연구 또는 기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2. 관광ㆍ식품ㆍ외식ㆍ관련문야에 종사하면서 관광문화의 발전을 위해 활동 하는자
3. 관광산업계열 관련 및 연구 기관
4.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내ㆍ외국인자

가)정회원 : 학회장이나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나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나 단체
(단,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천자로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평생회원 :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일시에 소정의 회비 전액을 납부한 자로서 다음 각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평생회원은 소속기관 정년퇴임 시까지 학회의 출판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년 이후라도 본인이 매년 이의 수령을 희망할 경우 연간 단위로 그 혜택을 연장해줄 수 있다.

다)특별회원(기관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가 결정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5.당 학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평생회원비, 특별회원(기관회원비)로 하며, 회원은 년 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토록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본 학회의 회원은 전관과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회직에 의한 회비를 납입하여야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며,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주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본 학회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의무를 준수하는 회원은 쵱회를 통하여 당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발표회 등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4. 의무를 준수하는 회원은 학회가 제공하는 학회지, 학술정보 등 각종 혜택을 공정하게 수혜할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당 학회에 가입한 수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은 이 권리에서 제외되며, 소송기간에서 퇴임한 회원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1.회원은 본학괴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본 학위원영에 관한 사항 등 각정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3. 가입 후 1년이 지난 회원은 본 학회 입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회복)
1.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 하면 자동적으로 휴면회원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 되면 회비 완납시까지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회비를 3년분 이상 무납한 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2.단 자난 기간 동안의 누적 회비를 납부하고 회장단에게 참여의사를 밝힐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시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휴면기간은 회원으로서의 활동기간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회원이 누적회비를 완납하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3.정관을 위반하거나 회원으로써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상벌 및 탈퇴)
1.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당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3.회원은 본 학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4.탈퇴시 회비는 반납하지 않으며 회원직 등의 모든 권리가 자동 소멸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 다음고 같은 임원을 둔다.
1.학회장 : 1 인
2.수석부회장(차기 학회장) : 1인
3.부회장 : 5인 이내
4.감사 : 1~2인 이내
5.이사 : 30인 이내
4.자문 및 고문 : 20인 이내
5.사무국장: 1인
6.기획실장: 1인

제12조 (임원의 선출)
1.학회은 이사회가(운영위원회) 후보를 추대하고 총회의 추인으로 선출된다.
2.학회장은 각 부분별 이사의 임명권을 갖는다.
3.감사,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역대 학회장 등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5.피추천 수석부회장 후보자의 가격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가). 추천 당시 관광관련 대학이나 대학교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나). 추천당시 정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통산 5년(휴면기간 제외) 이상 적극적으로 학회 활동을 하여 당 학회 활동에 크게 이바지해온 자.
  다).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회원으로서 품위에 문제가 없는 자.
6.부회장은 추천 당시까지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회원가입 후 통산 3년(휴면기간 제외) 이상 적극적으로 당 학회에서 활동을 하여 당 학회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온 조교수급
7.본 학회의 이사는 학회장이 지명한다.
8.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당 학회 업무에 관한 제31조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9.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서 제청후 2인을 선임한다.
10.감사는 본 학회위 기금관리 상태를 감독하고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 (임원의 보선)
1. 학회장의 임기 중 궐위될 때는 이사회에서 이사를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학회장으로선출한다.
2.학회장을 제외한 선출직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될 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구하여 학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학회장은 임기만료 후 투표로 연임 할 수 있으며 부회장과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당학회의 일정 및 기타사유로 후임자 선정이 늦어질 때는 후임자 선정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2.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 법인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한다. 다만 임원의 후보로 입후보한 자는 그 즉시 임원의 직무가 정지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학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학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본 회칙에 규정한 주요 회의의 의장이 된다.
2.수석부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의 유고시에 학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또한 수석부회장이 동시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학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 없이 규정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소직하여 회장 직무를 대행할 수석부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학회장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차기 학회장이 된다.)
3.수석부회장은 운영위원회가 선출하여 총회에 추천, 총회 의결정족수에 따라 의결한다.
이사는 부분별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
4.임원은 이사회 도는 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감사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감사는 학화장의 업무 진행과정 결과를 감사하고, 감사셜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이사회를 비롯한 학회의 모든 부분에 대한 사업과 활동과 업부 진행의 적절성을 감사한다.
 다)학회의 재산과 업무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정기총회, 이사회 및 학화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ㆍ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마)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자격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 학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회 되지 아니한 자
3.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법원 확정판결이 잇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되지 아니한 자
4.경상북도도지사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와 당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학회는 다음고 같이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1.이사회는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이사회에 추천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촉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밝는다.
2.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고문의 임기는 당해 회장단 임기까지로 하며, 선임된 고문에게는 모든 학회활동 및 행사에 적절한 예우를 해준다. 고문은 정족수에 관계없이 이사회등 각종 학회활동에 참석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학회장은 자문에 응하며, 기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전임회장은 당연직로 고문으로 위촉한다.)
3.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임원 중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학회장이 선임하며, 본 학회의 진행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18조 (회의의 종류) 본 학회는 총회와 이사회, 회의로 하며 학회장이 소집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임시총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개최 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학회장의 발의로 이사화에서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 소집의 특례) 학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감사가 규정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임원 1/3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학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3. 본 정관의 규정이 정하는 정회원 1/3이상의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학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총회에서 출석 표결권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정관의 개정
② 본회의 해산과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 결정
③ 임원의 선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인원의 직무정지 또는 이의 회복 (선거직 임원의 해임)
④ 본회에 불익을 주었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 제명 또는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총회의 의결방법)
1.총회에서는 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행한다. 다만, 총회에서는 3분의 2이상의 표결권을 가지는 회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의안으로 채택 한 것은 이를 심의할 수 있다.
2.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으로 성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본 학회의 이사회는 학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이사, 감사 사무국장로 구성되며 학회장은 분야별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당 학회 내에 학술심포지엄위원회, 논문편집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각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논문편집위원회는 당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관광연구」(Korea Journal of Tourism Research)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편집, 심사 및 투고규정의 개정 등을 담당한다.
3.학술심포지엄위원회는 당 학회가 주관하는 정기 또는 임시 국내외 학술세마나 등 학술발표회의 계획,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당 학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인 관광회보」
(Tourism Research Siciety Bulletin)와 보고서 및 비정기 간행물, 학술심포지엄 발표논문집(porceedings)등 저술물의 기획, 풀판 업무를 담당한다.
4.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연구 제개 자들의 연구윤리규정 저촉여부를 심사하여 연구윤리위반자를 이사회에 재심을 상정하여 재심사후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5.국제교류위원회는 국외의 우수학술단체 및 기관과의 연구교류를 통하여 정기적인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학술 연구를 발표한다.
6.본 학회는 각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함을 할 수 있다.
7.본 학회는 학회지(관광연구)를 년 6회 이상 발간하며, 부정기적으로 세미나 등의 발표논문집을 발간한다.
8.본 학회는 학회소식지인 「관광학회보」를 년 2-4회 이상 발간한다.
9.본 학회는 최소 년2회 이상의 국내외 학술발표회와 정기 및 부정기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제23조 (이사회 소집)
1.본 학회의 이사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 할 수 있다.
2.이사회의 소집은 학회장이 외의안건, 일지, 장소 등을 명기하여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각각의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15일 전까지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3.제22조 이사회 구성원의 1/3이상의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학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학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여하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회장은 그 결과를 자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이사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 할 때에는 학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연속 불참자, 장기간 국외 출타자, 신병 등인 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24조 (이사회 의결사항)
1. 본학회 관련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회원의 살벌과 제명의 결의
2. 각종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3. 사업계획 및 에산의 편성과 결산, 회계감사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소집, 회원가입의 승인, 회비의 결정과 변경
5.분과 및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총회가 위임한 사항
7. 본 학회의 합병 또는 해산
8. 회원 및 자문, 고문위원 임원의 해임안의 발의, 직무지정 또는 이의 회복
9. 가타 학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25조 (회의록 기록)
1.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및 중요 행사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위원회 회의진행 사항과 의결사항 및 중요 행사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계

제26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재정관리)
1.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이사회비, 기관회비, 기부금 및 기타 특별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2.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이사회비, 평생회비 등 각종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1.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땐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를 변경하여 관관변경철자를 밟아야 한다.
4.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루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1.본 학회의 사업 및 예산계획은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히여야 한다.
2. 학회장이 임명하는 재정담당 이사는 자산관리를 총괄하고, 전년도 회계 결산과 결과를 감사를 통해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결산보고와 회계감사)
1.본 학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학화장은 정기총회에 사업계획과 사업집행 결과를, 감사는 화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학회장의 회계 및 사업 집행 및 결과에 대한 감사 결롸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31조 (결산의 이월) 본 학회의 결산의 결과 잉여금 및 과부족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자기 회계 연도에 이월하며,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임원의 보수) 본 학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사무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엄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해산)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회원이 없을 때
2.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합명되었을 때
3.재적정회원 2/3이상의 찬선으로 해산을 결의 할 때
4. 설림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제34조 (해산철차) 전조의 각호에 따라 해산이 결정되면, 자산의 처분방법과 보전방법 등을 구정하는 “해산 철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하여 해산절차를 밟아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신고 해야 하며, 해산할 경우 부채우 정리처분은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제35조 (파산) 본 학회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될 땡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해산학과 잔여재산의 귀속)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비영리법인게게 귀속된다.
 
제37조 (청산인) 본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38조 (해산신고)
1.청산인은 파산의 경루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 5 장  보  칙

제39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본 학회의 정관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을 병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제안하고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항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북도 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 첨부) 1부
2.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3.변경사유서 1부
4,기본 재산의 처문에 다른 정관 병경의 경우에는 더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0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 학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당해 사업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2.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제41조 (관련 법령) 본 학회의 정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관례에 따른다.

제 7 장 부 칙

제1조(본 정관의 효력 발생) 본 정관은 경상북도지사의 허락을 받고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별지”의 창립당시 임원은 동 정관 시행과 동시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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