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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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투고규정

1. 논문 투고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대한관광경영학회 정회원에 한한다.

    다만,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주저자를 제일 앞에 두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교신저자는 '교신저자' 또는 Corresponding Author'로 표시한다.

    그러나 투고자로부터 별도의 표시가 없을 경우 제일 앞에 위치한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2.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단, 박사학위 논문의 요약 본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하며,  그 내용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석사과정의 준회원은 투고자의 자격이 없다.

    단,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할 수는 있다.


4. 논문원고는 편집양식에 맞는 학술연구논문으로 하되 국문, 영문, 일문으로 하며, 분량은 A4용지 20매 이내로 한다.

    또한 이론적 배경은 다소 약하나 실무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리서치나 프로젝트 결과 등)은 硏究노트로 게재할 수 있다.

    단, 연구노트는 해당 발간 논문에서 2편 이내로 한다.

5. 심사용 원고는 학회의 편집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astm.or.kr)의  『논문투고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온라인논문투고 심사시스템(JAMS)에 접속하여 투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논문투고를 원하는 회원은 JAMS에 최초 1회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투고되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6.논문투고자는 논문심사료 10만원을 학회 은행계좌에 입금해야한다. 심사의 진행이 종료되어 게재가 확정되었다고 편집위원회에서 통보가 오면 투고자는 최종적으로 논문을 편집하여 제출해야한다. 게재료는 20페이지 이하 20만원이며 추가 페이지 당 1만원의 게재료를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은행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7.논문 게재목적이 명시된 사사(Acknowledgement) 논문 (예 : 연구재단ㆍ교내ㆍ특정단체ㆍ연구비 수혜논문 등)은 게재료 징수시 10만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8.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9.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0.학술지에 게재된 대표저자 1인에게는 별쇄본 20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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